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 경남, 충남 등의 연안 해역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여 패류의 체내에 그 독이 축적되는 것으로 패류가 자체적으로 독소를 생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다.
현재 생산단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가 협업으로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와 시·도가 수거검사 등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두통,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증세는 섭취 후 30분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패류독소 발생 및 금지해역은 해수부(수산과학원 : www.nfrdi.re.kr),식약처(www.mfds.go.kr), 각 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대부분 자연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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