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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징벌적손배제도’를 도입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배상 제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개인 동의 없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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