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스피시장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2일부터 단주거래 허용을 시행한다.
현재는 5만원 이상의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나, 그 이하 가격의 종목은 10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DR·수익증권의 경우도 각각 10주, 10좌씩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증권·1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ELW(10주)는 기존과 똑같이 거래된다.
거래소는 "전종목의 단주거래 허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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