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한때 빅메뉴의 판매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빙수다.


여름철 아이템의 경우, 빙수가 여름시장 판매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크다. 이 때문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브랜드들은 빙수관련 제품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맛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템을 따라하는 아류브랜드가 있듯이, 메뉴를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레시피에 대한 특허등록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 브랜드인 요거프레소는 최근 '딸기빙수'와 관련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 요거프레소 빙수 메뉴 (제공=요거프레소)


관련보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가 선보인 '메리시리즈'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메뉴를 따라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요거프레소 측은 "특허가 진행되기 몇 개월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벌집아이스크림 역시, 소프트리와 밀크카우가 디자인 및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법적공방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작 아이스크림 전문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고만고만한 메뉴가 중복되고 있어, 그 매장과 브랜드에 대한 특징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때, 이자카야 주점이 주목받던 시절에 메뉴이름만 다를 뿐 메뉴에 첨가된 내용물과 맛 소스가 동일해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 식자재 납품업체가 타브랜드에 동일하게 납품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체 R&D개발실이 없는 브랜드의 한계로 나타나기도 했다.


외식 R&D전문가들은 "이제 레시피도 특허등록을 통해 아이템을 지켜야 할 것 같다."라며 "관련 상품과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품특허를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