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린 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행정법원이 29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를 수행했고 약 22년이 지나고 백혈병이 발병했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상 요양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의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및 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본부가 A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1047건으로 산정했고 사무분장표 등에 A씨 부서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대 운영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원고의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