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일을 남겨둔 ‘대구 어린이황산테러 사건’이 4일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로써 유족의 바람대로 수사는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5일 한 방송매체에 따르면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고소장을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태완군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사건 당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태완군은 사건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태완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황산 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용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