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캠핑장/사진= 뉴스1 DB

앞으로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취사가 가능해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난지 캠핑장 외에 시가 운영하는 임시캠핑장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에서만 가능했던 취사 행위가 올해 문을 열 여의도·뚝섬·잠실·잠원 등 캠핑장 4곳에서도 정식으로 허용된다.


지정된 곳 이외에 한강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겨울을 빼고 연중 운영하는 난지캠핑장에서만 야영과 취사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올해는 샤워장과 바비큐존 같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테이블·의자·매트·아이스박스·랜턴 등 다양한 대여물품을 갖췄다.

캠핑장은 여름방학에 맞춰 19일부터 한달간 운영하고, 예약신청은 25일 자정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요금은 텐트 1개동에 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