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20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민방위훈련이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20분간 진행되며, 공습경보 발령 후 15분간 주민들의 이동과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운전 중인 차량은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193개 구간에서 군과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 차로’ 확보의 목적을 띤 기동훈련이다.

경찰청은 군 작전·비상차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국방부는 미리 지정된 통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해 경찰의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을 한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