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놓고 외면한 각서가 존재했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들어 마침내 승소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남편 강모(43) 씨를 향해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김주하의 승소 판결을 냈다.



강 씨의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이혼 소송과 더불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다”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04년 결혼했으나 남편 강 씨의 외도 사실을 들통난 후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김주하와 남편 강 씨 사이에는 1남 1녀가 있으며, 김주하는 2006년 첫 아들 출산 후, 강 씨가 원래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의 남편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조카이자 맥쿼리증권 국제영업부 이사, 도이치증권코리아 상무 등을 거친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KBS2 ‘스타 인생극장-송대관편’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KBS 2TV ‘스타-인생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