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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대인피해 200만원, 대물피해 50만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자기부담금 규모를 각 50%씩 인상해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정부가 자기부담금 규모를 올리는 이유는 무면허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000건 중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000건(12.3%)에 달한다. 음주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727명이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는 지난 2010년 8999건(전체사고 4.0%)였으며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부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기부담금 증가 규모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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