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머니투데이 DB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이 비교대상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회의원연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정부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 새누리당이 제시한 연금학회 개혁안 등을 살펴봤을 때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반면 국회의원연금은 지난 1월 개혁됐지만 19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며 기존 연금 수령자 즉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의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종전처럼 연금을 수령한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전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 셈이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설득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