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아파트를 팔고 있다(?).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이다. 바로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들이 중국 내에서 분양되고 있다.

중국 및 국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와 사업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중국 내 홍보대행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비자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지역 투자 가능 대상을 콘도, 호텔, 리조트, 펜션, 별장, 관광 펜션 등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 미분양 주택까지 허용했다. 이는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로 개발이 원활하지 않았다. 투자를 약속한 외국기업들은 빠져 나갔고 대규모로 건설한 이곳 아파트들은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며 국내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아 왔다.

더욱이 이들 미분양 아파트는 ‘죽은 도시’, ‘개발 실패의 도시’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며 외국자본 유치에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 1750가구, 영종 1172가구, 청라 294가구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현재 미분양아파트와 내년 9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2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합계가 7억원 이상이 되거나, 7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시 부족액을 공익사업투자이민제에 예치하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송도·청라·영종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번 인천시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라지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여기 아파트에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부녀회에서 난리가 났다”며 “분양 받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데다 집값까지 반 토막 나서 죽을 맛인데, 여기에 중국인들까지 끌어들인다니 해도 너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