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사망한 이 병원 간호조무사 김귀남씨의 빈소(사진=뉴스1 김태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김귀남氏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氏 등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
<의사자>
○ (故 김귀남 氏, 53세, 간호조무사, 女)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 (故 한증엽 氏, 55세, 의사, 男) 2014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다이빙을 하였으나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00(10세) 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아버지 정00(40세) 씨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 정00양은 살렸으나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
○ (故 박용철 氏, 23세, 무직, 男) 198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청소를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박용철 씨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의상자>
○ (이은국 氏, 54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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