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이 완화돼 매매가 기준 6억원까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화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다.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은 주택 무보유자 혹은 1주택 보유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


대출신청인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기존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했던 디딤돌 대출은 지난 8월 4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됐다. 3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다. 주택면적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

이것이 지난 21일 자격완화로 두 달 만에 대상이 더욱 확대돼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매매계약기준 6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가치의 70%선까지 빌릴 수 있고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해 한도가 산정된다. 금리는 연 2.6∼3.4%선이며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 가운데 선택가능하다.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