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구국채널,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 풍선보내기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이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공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는 파주 통일촌은 "몇 년간 공들인 인삼 수확기와 가을 추수철을 맞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인데 대북전단 살포가 웬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북한군이 쏜 실탄이 떨어진 연천 삼곶리 일부 주민들은 총격의 빌미를 대북전단 살포가 제공한 것이라며 항의했다.
당초 제재 규정이 없어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던 정부는 항공법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상 대북 전단을 넣은 풍선 역시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 허락없이는 날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전단용 풍선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행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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