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투데이DB
난임 부부를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세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난임 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은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보장한다.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가입 대상이며 남편이나 부인 중 한명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일단 단체보험으로 개발한 뒤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며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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