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숙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기존에 알려진 정부안에 비해 하후상박 구조가 강화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등의 방안이 더해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예산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국민연금 등에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고,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 맞춘다는 게 개혁의 3가지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2031년 퇴직자부터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그 이전까지는 단계적으로 개시연령을 늦춰나간다. 현행 제도는 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65세부터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기여금의 납부 기간 상한도 기존 33세에서 2024년까지 40세로 7년 늘어난다.

공무원의 연금기여율(납부액)은 현행 7%에서 2018년까지 10%로 늘어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임용되는 사람은 4.5%만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최종적으로 1.25%(2015년 이전 재직자)와 1.0%(2016년 이후 임용자)로 낮아져 2016년 이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아예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더해졌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50%씩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하향했다.

또한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해 추가적 비용분담을 추구했다. 평균연금액의 2배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정부보전금은 현행(93조9000억원)의 절반가량인 47조7000억원 절감된다. 이 의원은 “2080년까지 현행대로 하면 모두 127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당 개혁안으로 하면 여기서 440조원, 35%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