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사진=머니투데이DB
"주커피는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 입니다."
"할리스커피는 2013년 글로벌 고객만족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4년 연속), 2013년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3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12개 커피전문점을 제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6일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 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 12개 커피전문점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고, 커피베이는 순이익은 매출의 35~40%를 차지한다고 광고했다.
또 다빈치커피는 2008∼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커피는 가맹점 수가 90개라고 광고했지만 2012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등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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