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 /사진=머니투데이DB |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일부 판매점이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최고 6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페이백(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 형식으로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란이 사실상 이동통신사, 유통망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법 도입 취지를 흐트린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대란에 대한 방통위 조사가 이달 내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통상 조사에만 3~4개월, 결과 발표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됐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다.
제재 대상 범위와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측은 이번 대란과 관련한 모든 유통망은 물론 통신사 임원급에 대한 징계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대란 직후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신사에도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관계된 책임자에게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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