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복직문제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온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결정권을 손에 쥐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

지난 2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의 정리해고 요건 충족이 불분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의 긴박성을 인정하고 재무악화가 과장이 아니며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쌍용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사장은 앞서 쌍용차 실적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지난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내년 출시하는 ‘X100’이 연간 12만대 이상 생산되면 희망퇴직자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쌍용차 판매실적이 11만7800대인 것을 감안하면 주력모델인 X100의 12만대 생산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다만 희망퇴직자가 아닌 정리해고자를 복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