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발표직후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으로,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 3명, 중상 49명이기 때문에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