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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4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처분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는 앞서 대한항공이 99년 상하이 국제공항 추락 사고로 서울·상하이 화물기 노선 면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건교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해 화물기 노선이 재개된 전례를 통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9년 4월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해당 구간 화물기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면허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04년 12월 승소한 바 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사후처벌 보다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며 “운항중단 조치가 아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승객 3명이 목숨을 잃고, 180여 명이 부상 당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99년 당시 사고는 사고조사 주체인 중국이 블랙박스 파손으로 결과발표를 하지 않고 있던 시점에 국토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라며 "명백히 사고조사 결과가 밝혀진 아시아나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