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전KDN 입법로비 완강 부인 /사진=뉴시스
‘한전KDN’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한전KDN의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한전KDN으로선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어 김 전 사장은 대응팀을 만들어 여야 4명의 의원에게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며 전 의원에게 1280만원,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작년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말 시행됐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전 의원은 경찰 발표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는 "당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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