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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25만3000명이며,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조428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24만7000명, 1조3687억원)와 비교해 인원은 2.4%, 세액은 4.4% 늘었다.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세부적으로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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