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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차명 거래 금지법'이 시행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장, 총무, 간사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문중, 교회 등 임의단에체서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계설하는 경우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명의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소유 자금 예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