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와 낸시랭의 법적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변희재는 낸시랭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insite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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