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000만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이 없고 스피커 위치도 애플 제품과 다르다”며 1심 결정은 잘못된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판결이 이뤄질지 등에 대해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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