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사진=뉴스1
금연구역 확대로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책정된다. 또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한 흡연석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