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사진=뉴시스
‘담배 사재기’
내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담배 사재기를 위해 판매를 기피한다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체 유통상의 재고를 활용해 공급되며 추가 공급량은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 규정에서 예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계획 후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내년이후 가격이 인상되면 이같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공급량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이번 고시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가 연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유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