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 몰린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조 전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불러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행사 여부, 회항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 정황,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에 대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회유 혹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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