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음모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지미카터 이석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명 탄원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판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녹음된 테이프 발언을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그와 그의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대한민국의 유죄선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또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한국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인권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에 대해 한국인들이 완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1년 퇴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듬해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94년 6월에는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이던 핵문제에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후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지만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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