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 돈벼락’
지난 29일 대구에서 안모(28·무직)씨가 길바닥에 뿌린 약 800만원의 현금을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 장(800여만 원)을 길에 뿌렸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이유는 경찰이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 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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