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임대료’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주거복지 프로젝트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이 확정됐다. 임대료는 지역 입지특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또한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연접 시·군 포함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근로자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368만원)여야 한다. 세대는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535만원)이하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 밖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 적용된다.
한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교통여건이나 주변 편의시설 등 입지특성과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임대료 체계는 올해 상반기쯤 서울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할 때 공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