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앱 개발’ /사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앱 개발’

국세청이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하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돕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간편산기’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편 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일정부분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며,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겐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