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재산' /사진=머니투데이DB

'김주하 재산'

김주하 MBC 앵커의 이혼 소송 판결이 공개됐다.


김주하는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측은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넘겨 주게 됐다.


이같은 재산분할은 김주하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 강씨에게 작성하게 한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공증을 통해 확실성을 더하고 불륜, 폭행의 내용이 담아 있다.

지난 2009년 김주하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불륜 책임의 각서를 강씨에게 쓰게 했다.

이 각서를 통해 김주하는 "결혼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위자료 5000만원과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김주하가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됐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한편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김주하는 유부남이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