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사진=뉴스1

'김재윤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법안 개정 대가로 5400만원을 받아 기소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