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진=뉴스1

'의정부 화재'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는 의정부지법에 도착해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를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작게 답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거동이 불편해 4륜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였던 것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