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증세반대 서명운동’ /사진=납세자연맹 캡처
‘연말정산’ ‘증세반대 서명운동’‘13월의 공포’로 다가온 연말정산으로 인해 뿔난 근로자들이 증세반대 서명운동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 원 정도 증세 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6000명 이상이 서명 댓글을 남기는 등 빠르게 서명 인원이 올라가고 있다. 이들은 “유리지갑 근로자를 살려달라”, “연말정산세법개정을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받읍시다”,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내기 바쁘다. 더군다나 증세 없다더니 어떻게 하면 빨아먹을까 하는 정부 정말 싫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대로 연말정산을 해본 바,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 17만원 증세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 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직장인 75만원 증세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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