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연장 시기' /사진=뉴스1

'공무원정년연장 시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시행된다. 더불어 연차형 안식월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연차형 안식월제’도 이 방안에 포함된다.

이는 공무원 사기 진작의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다.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