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이 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동승 중이던 여 승무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했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 없다”면서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 받은 적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잘못 인정 안 하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일할 권리를 짓밟았다”고도 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 인권유리 행위 심각”하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측이 사건 발생 이후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관심사병’ 분류 시도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진술 과정에서 비교적 담담히 진술을 이어갔으나, 한때 진술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이날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