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두배통장’ 서울시가 '청년두배통장'을 운영하며 18~34세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청년두배통장’

서울시가 학자금과 주거비,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두배 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4월부터 도입되는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 적립금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단위에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1080만원,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재원의 60%는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