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과 관련, 정부가 지원 자격을 '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 6개월내 연체가 없는 대출자'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위해 오는 3월 연 2.8~2.9%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나눠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액 분할 상환 시 2.8%, 70%만 분할 상환 시 2.9%가 적용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평소에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은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로 주택매매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은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돼 월 부담액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