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선물 시기가 지방선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볼 수 없고 단체에서 수 년간 진행해온 행사였다는 점에서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상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켤레를 넣어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를 받아왔다.
2013년 9월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추석 편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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