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모소득 연 3000만원 이하에 한정해 실시하던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준이 까다로워 수급자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월세대출 제도개선을 위해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과 함께 대출자 및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직 설문이 끝나지 않았지만 취업준비생 부모소득기준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출시하고 부모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연2%의 금리로 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행 한달 동안 실적은 총 67건, 4억4736만원에 그쳤다. 국토부의 연간목표치는 연 7000명, 50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내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이를 반영,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고시원이 월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경우 기금 대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0·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지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5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