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땅콩회항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해자에 2억원을 공탁한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선고 이틀전인 지난 10일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만약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이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탁금 제도는 폭행 사건이 포함돼 있으니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생각하는 공탁금을 내 피해자가 가져가면 합의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에서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