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할 시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3개월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바뀐 세법으로 인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추가 납부 세액을 3개월에 걸쳐 균등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연말정산 분납을 2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 시기가 늦어져 3월~5월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도 올해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분납은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난 달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15만원인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 12만원인 표준 세액공제액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4월 중에 소득세법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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