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화·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완료되도록 가입절차를 간편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약정 대신 12% 요금할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해외직구폰 포함)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1년 약정을 맺는 대신 추가적인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업계에선 해당 제도를 두고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으로 표기했으나 미래부는 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했다.
이 제도는 단통법에 의해 도입됐지만 그간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3사별 대표번호 운영 등 전화·온라인을 통한 간편 가입 ▲이통사 홈페이지 내 12% 요금할인 배너 게시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 신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입 쉽고 간편하게, 제재는 확실하게
미래부에 따르면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다. 단 앞으로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번호는 각각 SK텔레콤(080-8960-114), KT(080-2320-114), LG유플러스(080-8500-130) 등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와 유통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5860명이다. 월 평균 2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곤란하다. 단 약정 만료자 추적조사 결과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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