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진=임한별 기자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 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현지 언론은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과 코브레 앤 킴 로펌(Kobre&Kim) 등의 성명서를 인용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웨인스테인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는 "김씨가 대한항공과 소송 없이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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