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일부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치킨가게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천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05년 5월 튀김유 교체와 치킨가격 인상이후에 매출이 떨어질것을 우려해 8개월동안 13차례 홍보 판촉행사를 벌였다는 것.
이 시점에서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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