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24일 안심전환대출이 첫 시행된 이후, 하루만에 대출 승인 금액이 4조9000억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집계된 안심전환대출 승인 건수는 4만1247건, 금액은 4조9139억원이었다. 월 목표 공급액인 5조원에서 861억원만을 남겨둔 수치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6개 은행에서 한도가 선착순으로 매달 5조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월별 한도에 관계없이 20조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으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이내)인 경우며,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다.
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과 ‘소득 증명’, ‘담보 관련’ 3가지가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 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낸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요구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